장학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서약서
선발개요
- 선발분야 : 4개 분야 (성적우수(성적향상포함), 특기(예·체·기능), 농어촌활력, 다자녀가정)
- 접수기간 : 2022. 9. 29.(목) ~ 10. 14.(금) 18:00까지(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고창군청 1층 인재양성과 평생교육팀 방문접수(우편접수 받지 않음)
- 선발인원 및 지급액
- 【성적우수 장학생】- 40백만원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액 선발대상, 인원(명), 지급액, 신청자격, 비고의 정보제공 선발대상 인원(명) 지급액 신청자격 비고 계 40 고등학생 20 50만원 - 학업성적 전 과목 평점 평균이 90점 이상인 자
- ※ 군 제대후 2022년 1학기 수료자 신청가능
- ※ 지원자격 – 세부사항 참조
대학생 20 150만원 - 학업성적 전 과목 평점 평균이 90점 이상인 자
- 【성적향상 장학생】- 11백만원
성적향상 장학생 선발인원 및 지급액 선발대상, 인원(명), 지급액, 신청자격, 비고의 정보제공 선발대상 인원(명) 지급액 신청자격 비고 계 30 중학생 20 30만원 - 전년도 성적대비 성적 향상된 학생(학교장 추천)
고등학생 10 50만원 - 【특기(예·체·기능) 장학생】- 80백만원 * 농어촌활력분야 제외
예·체·기능 장학생 선발대상, 인원, 지급액, 신청자격, 비고 정보제공 선발대상 인원(명) 지급액 신청자격 비고 초등학생
~대학생00명
심사후
확정- [개인/단체]
- 전국대회 1~3위이상(150만원~70만원)
- 도 대회 1~3위이상(100만원~50만원)
- 군 대회 1위(50만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분야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군 대회 이상의 경기·경연에서
수상한 학생 및 단체 - 수상내역 중 가장 최고위의
입상부문(개인별, 단체별)
1개씩만 신청가능
(다수 입상에 따른 신청 및
등급별 중복신청 불가)
00명
심사후
확정-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취득]
- 기사급 이상(50만원)
- 산업기사·기능사급(20만원)
- 당해연도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취득 학생
(단, 1인당 1개 신청가능 / 1인
다수신청 및 등급별 중복신청 불가)
식품 가공 분야 및
농림 어업 분야 제외 - [개인/단체]
- 【농어촌활력분야 장학생】- 13백만원
농어촌활력분야 장학생 선발대상, 인원, 지급액, 신청자격, 비고 정보제공 선발대상 인원(명) 지급액 신청자격 비고 고등학생
~대학원생00명
심사후
확정- [식품가공·농림어업 분야 자격증 취득]
- 기사급 이상(각 50만원)
- 산업기사·기능사급(각 30만원)
- [관련분야 연구논문 등 수상자]
- 1위 100만원, 2위 70만원, 3위 50만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술·기능 분야 중
식품가공분야 및 농림어업분야
기능사급 이상 자격증 취득학생 - 자격취득 중 산업기사·기능사급의 경우
3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사급 이상은 신청제한 없음 - 관련분야의 도단위 이상
공인기관에서 주최 1~3위수상자 - 1인당 최상위 수상내역
1개만 신청가능
(다수 수상내역 신청 불가)
- [식품가공·농림어업 분야 자격증 취득]
- 【다자녀가정 장학생】- 120백만원
다자녀가정 장학생 선발대상, 인원, 지급액, 신청자격, 비고 정보제공 선발대상 인원(명) 지급액 신청자격 비고 대학생 120 100만원 - 3자녀가 학교(초·중·고·대학)에 재학중인 세대 중 2자녀이상이
동시에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중인 세대의 상급학생 1명 - 4자녀 이상 세대의 자녀가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세대 중 대학생 1명
- 3자녀가 학교(초·중·고·대학)에 재학중인 세대 중 2자녀이상이
지원자격
공 통 사 항
- 고창군 관내학교(초·중·고)의 재학생과 고창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중 1명)의 주민등록이 고창에 있을 것 - 관외학교(초·중·고)의 재학생과 고창지역 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2년제포함)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3년이상 계속하여 고창군으로 되어 있는 학생 - ※ 특기장학생의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고창군으로 되어있는 학생
세 부 사 항
성적우수 장학생
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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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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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 타 장학금 수령시 공제지급
- 당해연도 2학기 등록금 기준으로 공제 지급
- 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 당해연도 1학기 성적 적용
- 정기학기의 성적 및 학점 기준으로 하며 계절학기는 제외
특기(예·체·기능) 장학생 * 농어촌활력분야 제외
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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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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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분야 | |
기능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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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는 단체명으로 지급하며, 개별분할 지급하지 않음
- 단체자격으로 수상 시 개인신청 불가
농어촌활력 장학생
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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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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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장학생
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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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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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성적우수 장학생 : 성적 60%, 생활정도 40%
- 성적향상 장학생 : 전년도 성적대비 성적향상 학생(학교장 추천)
- 특기(예·체·기능) 장학생 : 자격증 또는 수상성적
- 농어촌활력 장학생 : 자격증 또는 수상성적
- 다자녀가정 장학생 :
- 3자녀가 학교(초·중·고·대학)에 재학중인 세대 중 2자녀이상이 동시에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중인 세대
- 4자녀 이상 세대의 자녀가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세대 중 대학생 1명
- 가 산 점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가정, 귀농귀촌(5년이내) 각 1점 가산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 1순위 - 생활형편, 2순위 – 성적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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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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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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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예·체·기능) 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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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활력 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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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장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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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증명서류
구분 | 신청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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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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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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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
다문화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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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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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장학생 선정발표
- 장학생 확정발표 : 2022. 10. 21.(금) 예정
장학금 지급
- 지급시기 : 2022. 11월 중
- 지급방법 : 장학증서 수여 후 계좌입금
- 장학증서 수여식 : 추후 공지, 반드시 참석해야 함
기타사항
- 장학생별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 선발인원 해당자가 없을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성적우수 장학생의 경우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생 등은 제외
- 장학생 신청자의 접수서류 등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선발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 방지)규정에 의거
한국장학재단 전자시스템(타기관 포함)에 등록된 장학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되, 본 재단의 지급 예정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 방지)규정에 의거
-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장학재단(☎560-29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