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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압류예고, 압류)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환경에너지과 | 063-560-2876 | 2026-10-13 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1013.hwpx 바로보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이 확인되어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압류예고, 압류)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10. 30. (17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