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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환경에너지과
| 063-560-2917
| 2026-08-28
공시송달 공고문(20260828)_사전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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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내역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0.(14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