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17.(목)부터 기존 ‘스마트알리미’ 앱은 스토어에서 서비스 종료됩니다.
이제 신규 앱'렛츠고창' 에서 새로워진 ‘스마트 군정(스마트알리미)’를 만나보세요.

※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원스토어) IOS(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페이스북 아이콘
  • 트위터 아이콘
  • 블로그 아이콘
  • 카카오톡 아이콘
  • url복사 아이콘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건설과 | 063-560-2554 | 2026-08-14 공시송달 공고문(도로점용료 체납).hwpx 바로보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규정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고지서(독촉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9. (15일간)
○ 대 상 자 : 붙임 파일 참조
○ 공고 및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