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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기술지원과 | 063-560-8842 | 2026-08-13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바로보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바로보기
1.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9. 3.(목)까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8. 13. ~ 9. 3.(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문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