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17.(목)부터 기존 ‘스마트알리미’ 앱은 스토어에서 서비스 종료됩니다.
이제 신규 앱'렛츠고창' 에서 새로워진 ‘스마트 군정(스마트알리미)’를 만나보세요.

※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원스토어) IOS(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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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도로방범용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행정지원과 | 063-560-2334 | 2026-05-26 고창군도로방범용CCTV신규설치에따른행정예고.hwpx 바로보기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의 신속한 해결과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