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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공고(29가8996)

| 재무과 | 063-560-2493 | 2026-05-26 공고문(29가8996).hwpx 바로보기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제96조, 동법 제10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공매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