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17.(목)부터 기존 ‘스마트알리미’ 앱은 스토어에서 서비스 종료됩니다.
이제 신규 앱'렛츠고창' 에서 새로워진 ‘스마트 군정(스마트알리미)’를 만나보세요.

※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원스토어) IOS(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페이스북 아이콘
  • 트위터 아이콘
  • 블로그 아이콘
  • 카카오톡 아이콘
  • url복사 아이콘

고창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및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 도시디자인과 | 063-560-2566 | 2026-02-13 고시문(성산주차장).hwp 바로보기
고창군 고시 제2024-47호로 결정 고시된 고창군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경미한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