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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군계획시설(연구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 도시디자인과
| 063-560-2566
| 2026-02-13
실시계획인가 취소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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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시 제2024-182호로 결정되고, 고창군 고시 제2025-92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고창 군계획시설(연구시설, 도로)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 사업인정 의제 미이행 부분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절차 이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연구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