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17.(목)부터 기존 ‘스마트알리미’ 앱은 스토어에서 서비스 종료됩니다.
이제 신규 앱'렛츠고창' 에서 새로워진 ‘스마트 군정(스마트알리미)’를 만나보세요.

※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원스토어) IOS(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페이스북 아이콘
  • 트위터 아이콘
  • 블로그 아이콘
  • 카카오톡 아이콘
  • url복사 아이콘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건설과 | 063-560-2551 | 2025-12-16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현대조경(유)).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업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