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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닭)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조류인플루엔자)
| 축산과
| 063-560-2613
| 2025-12-15
251215 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고창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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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내역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 적용기간 : 2025. 12. 15. 12:00 ~ 12. 16. 12:00 (24시간)
○ 적용지역 : 전라북도, 전라남도(구례, 곡성), 경상남도(하동, 함양) 및 발생 계열사(하림)
○ 적용대상 : 닭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