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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정정)
| 안전총괄과
| 063-560-2663
| 2025-12-15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고창지구) 개인정보(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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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서 시행하는「고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고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
3. 열람공고기간 : 2025. 12. 15. ~ 2025. 12. 30.(16일 ※초일 미산입)
4. 수용재결 대상 토지 : 붙임 참조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열람장소 : 고창군청 4층 안전총괄과(☎063-560-2663)
○ 의견제출처 ※별지1 의견서 양식에 작성
- 방 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고창군청, 안전총괄과)
- 우 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고창군청, 안전총괄과) 우)56428
6.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