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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디자인과 | 063-560-2557 | 2025-12-15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_.pdf 바로보기 고시문(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hwp 바로보기
1. 「경관법」제15조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고창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관련 「경관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창군 도시디자인과(☎063-560-255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