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 고시 2. 고시기간 : 2025. 9. 10. ~ 9. 30. (20일간) 3. 대 상 지 : 고창군 관내 4. 주요내용 - 여건분석 및 도시숲 현황 - 도시숲 기본구상 -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5. 기타사항 - 해당 사업은 당해 연도 기상 및 환경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녹지과 녹지휴양팀(063-560-260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