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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 산림녹지과 | 063-560-2605 | 2025-09-10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pdf 바로보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 고시
2. 고시기간 : 2025. 9. 10. ~ 9. 30. (20일간)
3. 대 상 지 : 고창군 관내
4. 주요내용
- 여건분석 및 도시숲 현황
- 도시숲 기본구상
-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5. 기타사항
- 해당 사업은 당해 연도 기상 및 환경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녹지과 녹지휴양팀(063-560-260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