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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황윤석도서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문화예술과
| 063-560-8070
| 2025-09-09
고창황윤석도서관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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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황윤석도서관의 시설관리,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고창황윤석도서관 내・외 시설관리 및 범죄, 방범, 방재 등 안전사고 예방
2. 설치장소 : 고창황윤석도서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873)
건물외부, 건물내부(지하1, 지상2층)/47대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9. 9. 〜 9. 30. (21일간)
4. 예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