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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건설과
| 063-560-2551
| 2025-09-09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내역 (광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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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광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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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1억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그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하여 같은 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정명령 공고내역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5. 9. 9. 〜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