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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상갑지구 가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건설과 | 063-560-2555 | 2025-09-0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고시문(아산 상갑지구).hwp 바로보기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