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7.17.(목)부터 기존 ‘스마트알리미’ 앱은 스토어에서 서비스 종료됩니다.
이제 신규 앱'렛츠고창' 에서 새로워진 ‘스마트 군정(스마트알리미)’를 만나보세요.

※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원스토어) IOS(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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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 공고

|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57 | 2025-09-09 양도양수 공고문.hwp 바로보기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기준)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그 인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