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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종합민원과 | 063-560-2415 | 2025-09-09 고시내역(20250909).xls 바로보기 고창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20250909).hwp 바로보기
1. 건물 신축 등 건물등에 대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와 관련입니다.
2.「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물 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창군 도로명 주소 부여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