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후 직권말소 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권리행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17. ~ 7. 7.(20일간) 3. 강제처리대상 : 붙임참조 4. 강제처리 예정일 : 공고기간 이후 5. 견인차량 보관소 : 고창 우리폐차장 6. 세부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