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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도시디자인과 | 063-560-2573 | 2025-06-17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2025.6.17).xlsx 바로보기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고창군) (7).hwp 바로보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후
직권말소 하고자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권리행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17. ~ 7. 7.(20일간)
3. 강제처리대상 : 붙임참조
4. 강제처리 예정일 : 공고기간 이후
5. 견인차량 보관소 : 고창 우리폐차장
6. 세부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