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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창지구)
| 안전총괄과 | 063-560-2663 | 2025-06-17
고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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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고창지구 지형도면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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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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