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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고시
| 건설과 | 063-560-2562 | 2025-06-17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고시_쌍천교 외 1개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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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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