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환경위생과
| 063-560-2918
| 2025-05-01
공시송달 공고문(반송) 4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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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시송달내역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5. 1. ~ 2025. 5. 20.(20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