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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획예산실 | 063-560-2245 | 2025-04-30 입법예고문(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공고)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 바로보기
1. 「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5. 20.(화)까지 고창군 기획예산실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4. 30. ~ 5. 20.(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