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 1월 24일부터 적용 |
|
|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
+ |
|
추가 |
④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
❶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질병청 통보)
-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 후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❷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한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6주 이내에 입원치료.
- 보건소에 1)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2)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불가) 제출,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1.24.~)
- 최초 1회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 후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