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0.03.02
  • 조회수 : 998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 충분한 준비기간 마련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
 
※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농가가 농경지 등에 가축분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 축사면적 1,500이상 : 부숙후기완료
- 축사면적 1,500미만 : 부숙중기
   * 1일 최대 300kg미만의 배출농가는 검사의무 적용 제외(신설) - 미부숙 피해방지 위해 살포전 1회이상 검사 권고
농가는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년 12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허가규모 배출시설 : 6개월에 1회 검사 (년 2회)
- 신고규모 배출시설 : 1년에 1회 검사
 

※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 절차

① 시료 채취 
② 검사의뢰
(장소: 농업기술센터 부숙도 검사실063-560-8857~8858) 
③ 검사결과서 수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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