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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안내

  • 작성자 : 동학관리자
  • 작성일 : 2020.07.30
  • 조회수 : 68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 입니다.


 

1.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 손자녀 · 증손자녀 · 고손자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란 1894년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봉기하고, 같은 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재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2.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가. 등록신청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유족명단(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의 부모 · 조부모 · 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유족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포함)


나. 제출방법
○ 심의위원회 사무처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사무처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063-538-2897)로 문의하거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 063-538-2897
- 홈페이지 : www.1894.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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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명단.hwp(11 kb)유족명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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