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룡소하천 정비사업 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2.11.17 조회수 : 104 전화번호 : 063-560-8517 고창군에서 시행하는「반룡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보상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손실보상계획,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및제출의견서식_반룡소하천정비사업.hwp(79 kb)공고문및제출의견서식_반룡소하천정비사업.hwp바로보기 토지및물건조서_반룡소하천정비사업.xlsx(30 kb)토지및물건조서_반룡소하천정비사업.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