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입식신고 독려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2.06.09 조회수 : 65 전화번호 : 560-852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입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해야하며, 입식신고는 매번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정 미이행으로 인한 복구 지원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어업인 등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