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연장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1.09.13 조회수 : 41 전화번호 : 063-560-8521 ○ 신청대상 - 버섯 경작자 ※ 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 경작자가 희망 할 경우 - 버섯 취급 생산자단체(농협) ※ 단,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 ○ 신청서 접수기간 : 2019.12.16. ~ 2021.12.3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자조금단체(버섯)회원가입신청서제출지침(안).hwp(83 kb)자조금단체(버섯)회원가입신청서제출지침(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