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2.01.14 조회수 : 194 전화번호 : 063-560-8491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만9세~24세(1998.1.1.~2013.12.31) 단, 만19세~24세(1998년~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지원가능 2.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한 바우처 지원 방식 - 신청자(부모 등)와 동일한 명의로 카드 발급 받아야 원활한 결제가 가능함 4.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5.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신청인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6. 신청기간 : 2022.1월중 ~ 2022.12.17(1월내에 신청해야 당월부터 지원 가능) 붙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추진 계획 1부. 끝. 2022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사업추진계획.hwp(317 kb)2022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