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산물거래활성화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1.09.14 조회수 : 45 전화번호 : 063-560-8276 1. 신청기한 : 2021. 9. 24.(금)까지 2. 사업대상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 자세한 자격요건 등은 붙임(시행지침) 참고 3.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국고30/융자30/자담40) -전국 3개소- 22년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272 kb)22년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