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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대상가구 신청접수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1.08.24
  • 조회수 : 172
  • 전화번호 : 063-560-8276
1. 신청기한 : 2021. 9. 15.(수)까지
2.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3.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지원(가구당 31만원)
4. 문 의 처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전략팀 (☎02-6913-2117)
5. 접 수 처 : 상하면사무소 산업팀(☎560-8276)
 ※ 본 사업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붙임1]2021년저소득층난방유지원사업(등유바우처)안내자료.pdf(1643 kb)[붙임1]2021년저소득층난방유지원사업(등유바우처)안내자료.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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