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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21.08.17
  • 조회수 : 137
  • 전화번호 :
1. 사 업 명  : 2022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2. 신청기간 : ~ 2021. 8. 24.(화)
3. 지원금액 : 사업지침 참조
4.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신규 구입 및 개조) 비용 등
5.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10년, 저온차량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6. 신청서류 : 붙임참조
7.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2022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시행지침.hwp(119 kb)2022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2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지원신청서(양식).hwp(63 kb)2022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지원신청서(양식).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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