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공음면

사이트맵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2.11.11
  • 조회수 : 80
  • 전화번호 : 063-560-8252
1. 사업명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최저가격 보상제)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2. 11. 9. ~12. 23.
3. 대상품목 : 양파, 마늘
4. 대     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농업인, 참여조직(농협, 법인 등) 개별출하를 추진하고 판매대금만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급 받는 단순수탁(기표)의 경우 제외
5. 지원범위: 품목당 1,000(300평) ~10,000(3,000평)
6.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존기준 단가의(90% 이내)를 지원

** 세부사업 내용 붙임파일 참조

2023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안).hwp(248 kb)2023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안).hwp바로보기
2023년주요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농업인안내문.hwp(112 kb)2023년주요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농업인안내문.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영선
  • 전화번호 : 063-560-8243

최종수정일 : 2024-04-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