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11.11 조회수 : 80 전화번호 : 063-560-8252 1. 사업명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최저가격 보상제)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2. 11. 9. ~12. 23. 3. 대상품목 : 양파, 마늘 4. 대 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농업인, 참여조직(농협, 법인 등) 개별출하를 추진하고 판매대금만 시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지급 받는 단순수탁(기표)의 경우 제외 5. 지원범위: 품목당 1,000㎡(300평) ~10,000㎡(3,000평) 6.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존기준 단가의(90% 이내)를 지원 ** 세부사업 내용 붙임파일 참조 2023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안).hwp(248 kb)2023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지침(안).hwp바로보기 2023년주요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농업인안내문.hwp(112 kb)2023년주요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농업인안내문.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