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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온실 개축사업지원 신청접수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2.01.09
  • 조회수 : 98
  • 전화번호 : 063-560-8252

(지원내용)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으로 개축* 지원
   * 반드시 연동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포함)로 개축하여야 함
  ○ ICT융복합시설(센서장비, 제어장비, 환경관리시스템)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온실 내부 시설·장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냉난방기는 제외)

   * 기존 온실 철거 비용 포함
  ○ 지원시설 규모 : 2,000㎡ 이상
  
* 온실 면적 기준이며,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온실면적을 확대하여 개축 가능

(사업예산) 2,373백만원(국비 20%, 융자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 (국고 융자) 연이율 2.0%, 3년 거치 7년 상환(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사업시행)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자격요건) 기존 노후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 온실로 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시행 방식은 기존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과 동일

(신청방법) 2022. 01. 12.(수)까지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01.22년스마트팜온실개축사업추진계획.hwp(64 kb)01.22년스마트팜온실개축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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