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01.04 조회수 : 94 전화번호 : 0635608247 1. 신청기한 : 2022. 1. 14.(금)까지 2. 신청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어가 3.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액 1일 단가 80,000원의 90%(72,000원) 지원 / 지원일수 한도 70일 4. 필요서류 : 출생(예정) 증빙서 등 5. 기타사항 : 붙임참조 2022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읍면송부용)_B049.tmp.hwp(89 kb)2022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읍면송부용)_B049.tmp.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