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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흥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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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유용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87
  • 전화번호 : 063-560-8416
1. 신청기간 : ~ 22. 1. 26.(수)
2. 신청장소 : 경작지 읍면사무소
3. 지원기준 : 330㎡(100평)당 1포 지원
  - 재배면적 대비 최소 1포(330㎡) ∼ 최대 20포(10,000㎡)이내
  - 지원단가 : 1포당 2만원 한도지원
    → 지원단가(2만원) 미만 구입시 실구매액 지원, 지원단가 초과금액 자부담
4. 지원내용 : 복분자 고사극복을 위한 유용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5.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창군 농지에 복분자를 330㎡(100평)이상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 지급제외자
    1) 고창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관내 농지에서 복분자를 재배하지 않는 농가
    2) 고창군 관내(신청한 읍·면) 판매업소에서 구입하지 않은 농가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4)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가
    5) 복분자 안정생산단지조성시범 사업농가(농업기술센터 특화작물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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