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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축산업허가자 보수교육 수강안내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21.09.10
  • 조회수 : 129
  • 전화번호 :

교육대상 : ‘20년 축산업허가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기간 : ‘21.9월말까지 이수
 ㅇ 축산업허가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0년 집합교육 중단으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수강기간 연장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또는 서면교육

 ㅇ 온라인교육 : 교육시스템 ( www.farmedu.kr )에 접속하여 수강
 ㅇ 서면교육 : 지역축협 등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
  * 교육교재와 문제지를 제공받아 자체교육 후 평가를 통해 이수


교육안내

 ㅇ 온라인교육 안내 : 온라인교육 학습상담센터(1833-4265)

 ㅇ 서면교육 : 인근 지역축협 교육담당자


교육 미이수자 불이익
 ㅇ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축산업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20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올해 안에 ’21년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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