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2.01.17 조회수 : 126 전화번호 : 063-560-8372 ○ 신청기한 : ~ 2022. 1. 27.(목) ○ 지원면적 : 330㎡ ~ 1,320㎡ ○ 지원단가 : 500원/㎡ ○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고창군 농지에 복분자를 신규로 식재하는 농가 ※ 신청농가 의무사항 : 복분자 재배농지 시료채취 및 제출(재배농지 읍면사무소) ⇒ 시료채취 기한 내 미제출 농가는 생산장려금 지원불가 ○ 지원내용 : 복분자 신규식재 생산장려금 지급 2022년복분자생산장려금지원추진지침.hwp(179 kb)2022년복분자생산장려금지원추진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