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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현수막) 게시대 이용 협조 및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 알림

  • 작성자 : 대산면
  • 작성일 : 2021.04.26
  • 조회수 : 32
  • 전화번호 :
1.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등)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지정게시대 외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시행하오니,

2. 옥외광고물(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진흥법에 의거 과태료(장당22만원)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전화 : 고창군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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