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신청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22.01.17 조회수 : 122 전화번호 : 063-560-8162 ○ 신청기한 : 2022. 1. 18.(화)까지 ○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 제외대상 : 3년 이내에 본사업 및 타보조사업 지원 받은 자 ○ 지원한도 : 200백만원 한도/개소 ○ 지원단가 - 비닐온실(단동 : 22천원/㎡, 연동 : 96천원/㎡) - 저온저장고(건축물) : 1,300천원/㎡ - 저온선별장 : 900천원/㎡ ○ 신청방법 :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063-560-8162)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붙임파일 참조 2022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사업지침.hwp(164 kb)2022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