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성송면

사이트맵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작성자 : 성송면
  • 작성일 : 2022.03.23
  • 조회수 : 99
  • 전화번호 : 560-8341
1. 산림청에서는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정읍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자료 등 : 첨부파일 참조

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3858 kb)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바로보기
직불제법.hwp(57 kb)직불제법.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신동철
  • 전화번호 : 063-560-8333

최종수정일 : 2024-04-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