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자 : 성송면 작성일 : 2022.03.23 조회수 : 99 전화번호 : 560-8341 1. 산림청에서는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정읍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자료 등 : 첨부파일 참조 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3858 kb)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바로보기 직불제법.hwp(57 kb)직불제법.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