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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축방역사업(4종) 수요조사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09.16
  • 조회수 : 69
  • 전화번호 : 063-560-8127
○ 신청기한 : 9. 29.(수)까지

○ 세부사업 ※ 세부사업 별 중복신청 불가
  1.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
    - 사업내용 :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비용
    - 사업비 : 5,000천원/호(국 30, 도 9, 군 21, 자담 40)

  2.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돼지 및 가금농가)
    - 지원대상 : 돼지 및 가금농가
    - 사업내용(돼지) : CCTV,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방충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시설, 물품반입창고, 방역실, 전실,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사업내용(가금) : CCTV,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대인,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사업비 : 50,000천원이내/호(기금 30, 도 9, 군 21, 융자 30, 자담 10)

  3.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 지원대상 : 전 축종
    - 사업내용 : 농장 출입구 차량소독용 자동소독설비 지원
    - 사업비 : 4,000천원/개(도 15, 군 35, 자담 50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4. 구제역 AI 차단방역시설(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돼지 및 가금농가
    - 사업내용 : 가금 및 양돈농가에 폐사축처리기 지원
    - 사업비 : 돼지용(500Kg) 30,000천원/기, 가금용(200Kg) 15,000천원/기 (도 15, 군 35, 자담 50 환급금 제외)

○ 신청방법 : 전화(063-560-8127) 또는 읍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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