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66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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