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3월28일(목) 맑음10.1℃

미세먼지 5㎍/㎥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분야별정보

전라북도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행정명령 및 후속조치 안내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2.05.02
  • 조회수 : 224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내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기      간 : 2022.5.2.(월) ~ 별도해제시
  다. 처분내용
    - 50인 이상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ㆍ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제외한 실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2부터 제2의4
  마. 의무사항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ㆍ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붙임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행정명령서 1부.  끝.

목록

마스크착용행정명령서(22.4.29.).hwp(223 kb)마스크착용행정명령서(22.4.29.).hwp바로보기

댓글

댓글쓰기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종곤
  • 전화번호 : 063-560-2321

최종수정일 : 2024-03-2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