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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2.04.15
  • 조회수 : 589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조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주요 내용

방역

지침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 0시부터 해제

권고사항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 아   래 -
가.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 2022.4.25.(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새로운 변이 바이스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나. 적용지역: 전라북도 전역

다. 경과규정 등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 4. 18.(월) 05시까지 유효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에 의한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 4. 24.(일) 24시까지 유효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영화관,종교시설 등 실내취식금지업종에 대해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4.25일 이전에 중앙부처에서 업종별 자율방역수칙 마련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33종)

대상시설: 종교시설 등 31

- 실내 취식금지(2022.4.25. 해제)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해제

환기, 소독 등 권고사항은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 (취식금지 적용 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고척스카이돔 포함),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취식금지 미적용 13)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식당·카페, PC,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고위험 사업장(2): 콜센터, 물류센터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3)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행정명령 공고
)에 의한 도내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계속 적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2022.4.25.부터 시행


4) 국공립시설

방역조치를 해제하되 필요한 경우, 종전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탄력적 운영 가능


5)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름

*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이용시설은 기존 방역수칙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


6) 사업장

필요 시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계속 활용 및 자체 방역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운영 가능


7) 학교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 2022.4.25.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개정·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 예정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서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1부.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04.15.) 1부.
         4.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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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hwp(175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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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건복지부보도자료(20220415).hwp(330 kb)3.보건복지부보도자료(20220415).hwp바로보기
4.새로운일상을위한사회적거리두기의무화조치해제안내(공문).hwp(156 kb)4.새로운일상을위한사회적거리두기의무화조치해제안내(공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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