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시설명 : 고창병원(고창읍 화신1길 9)
* 위반내용 :
- 측정일 : 2024. 10. 22.
- 오염물질 : 총부유세균
- 기준값 : 800이하(CFU/㎥)
- 측정값 : 1,141(CFU/㎥)
* 행정처분내역 : 과태료 및 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