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물놀이 등의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한위치 :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697 일원
2. 제한기간 : 물놀이 제한 해제 시 까지
3. 제한범위
가. 해당 하천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해당 하천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다. 해당 하천 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1. 제한위치 :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697 일원
2. 제한기간 : 물놀이 제한 해제 시 까지
3. 제한범위
가. 해당 하천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해당 하천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다. 해당 하천 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