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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관련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1.04
  • 조회수 : 497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 질병관리청에서 금기·연기 대상자로서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지한 대상자에 한함

  ② (기타 건강상의 이유)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1)진단명과 해당 질환으로 인한  2)백신접종 연기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발급 가능
   - 진단서·소견서는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유효기한 만료일 : 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 거부자는 불인정
   ▶ 면역글로불린 투여, 고열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불인정
   ▶ 방역상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및 관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속 보완 예정

(예방접종 금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1.11.29)」에 따른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상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음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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